이동전화사 불공정행위 판정싸고 정통부·통신위 ‘티격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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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04 00:00
입력 1999-11-04 00:00
이동전화사의 불공정행위 판정을 두고 한 집안격인 정통부와 통신위원회가티격태격하고 있다.

통신업계의 각종 불공정행위 여부를 판정하는 통신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업계라면 몰라도 정보통신부가 내부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최근 열린 제52차 통신위원회는 무선데이터통신 사업자인 ‘에어미디어사’가 신고해온 사항을 심의,이동전화 5개사의 무선데이터 서비스요금이 이동전화요금보다 40∼70% 낮게 책정돼 있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내부보조행위라고 판정했다.따라서 5개 이동전화 회사는 부당한 내부보조행위를 막기 위해 회계처리 규정을 바꾸고 무선데이터 서비스의 원가를 별도로 계산한 뒤 요금을 다시 책정하라고 명령했다. 이같은 판정에 이통업계와 함께 정보통신부도 내부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신위의 판정 대로라면 현재는 사용실적이 미미하지만 영업사원과 젊은층등의 사용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통신 요금이 이동전화수준으로 크게오르게 된다.정보화추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예상되고 있다.요금인상보다는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도 큰 골칫덩이라는 게 정통부와 이동통신업체 관계자의 한결같은 목소리다.통신망 사용료나 인건비 등 영업인프라 사용료의분리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조명환기자 river@
1999-1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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