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에 면책특권 남용 駐韓외교관들 범칙금 안내
수정 1999-11-02 00:00
입력 1999-11-02 00:00
1일 외교통상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주한 외교관들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97,98년 각각 2,000건을 넘었고 올들어서도 5월말까지 1,100여건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위반은 물론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법칙금 납부율이 극히 저조한 데는 외교관들에게 면책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주한 외교관들이 면책특권을 주장할 경우 교통법 위반이라도 국내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와 미주지역 외교관들의 위반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미대사관은 직원들에게 적발 즉시 범칙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로 인한 위반이면 추후 해당관서에 재심을 요청토록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엔외국대사관 86개와 9개의 국제기구 등에 소속된 외교관 1,200여명이 상주하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11-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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