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재산정보 유출 무방비
수정 1999-10-28 00:00
입력 1999-10-28 00:00
이와 관련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소와 이름 외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봉함엽서 방식으로 고지서를 발송해 주목된다.
27일 강원도와 도민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봉투없는 일자형 지방세 납세 고지서에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과세액은 타 시·도에 있는 과세대상부동산의 건수와 면적, 체납 여부 등까지 상세히 기재해 읍·면·동 직원이나 통·리·반장을 통해 납세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고지서 대부분이 아파트 입구 공동우편함 등을 통해 전달돼 다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납세자의 재산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전달과정에서 고지서가 분실되는 경우도 잦아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 방식은 이달초 각 가정에 전달된 종합토지세 고지서 뿐 아니라 재산·자동차·면허·균등할 주민세 등 대부분의 지방세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통·반장을 통해 고지서를 전달하는 현행 체계에서는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지만 봉투에 넣어 우송하면 많게는 1억∼2억원 가량의별도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원주시는 봉함엽서 제작기를 지난해 1,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입,지난 6월부터 재산세와 자동차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봉함엽서형으로 만들어 우편으로 전달하고 있다.원주시는 봉함엽서 이용으로 올 재산세 징수율이 지난해보다 2∼3% 늘어나는 효과까지 얻고 있다.
춘천시도 내년초 세액이 많은 자동차·재산·종토세 발급 때부터 봉함엽서로 만들어 우송하기로 하고 기계 구입비와 우편비로 1억2,400만원의 예산을편성했다.춘천시는 그러나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균등할 주민세 등은 종전처럼 통·반장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전달하는 방식을 병행할 방침이다.
춘천 조한종기자 hancho@
1999-10-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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