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제언] 근소세율 절반 낮춰 불공평과세 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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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28 00:00
입력 1999-10-28 00:00
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의원은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조세통(租稅通)이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12년 동안 서울대법대에서 세법 관련 강의를 맡을 정도였다.

14대 국회 당시 여의도에 입성한 장의원은 내리 재선을 거치면서 재경위와본회의 활동 등을 통해 ‘전공’을 발휘했다.2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지론인 조세정의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장의원은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특별히 낮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근로자의 불공평과세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소득세율 10∼40%보다 낮은 5∼20% 정도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의원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주세율 인상문제와 관련,“소주세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알리는 사전 홍보작업이 부족했다”며 정부의 안일한대처를 질책했다.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보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주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박찬구기자
1999-10-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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