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 문건 조작 파문] 관련자 사법처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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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28 00:00
입력 1999-10-28 00:00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폭로한 ‘언론장악 의혹’ 문건의 작성 자가 중앙일보의 문일현(文日鉉)기자로 밝혀지고,전달자는 중앙일보 간부 또는 이종찬(李鍾贊) 전 국정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짐에 따라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가 새 국면을 맞았다.

이들의 사법처리는 ▲개인의 명예훼손도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문기자가 어떤 의도로 문건을 작성했는지 ▲전달자가 정의원에게 문건을 건네면서 ‘이강래(李康來)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작성했다’고 귀띔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정의원의 사법처리는 헌법이 보장한 면책특권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면책특권의 입법취지로 볼 때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발언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면책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다만 정의원이 이 전수석이 문건을 작성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이 전수석이 작성한 것처럼 폭로했다면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문기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문건 작성 의도에 따라 달라진다.그러나검찰은문기자가 자신이 만든 문건을 이 전수석이 만들었다고 정의원이 폭로할 것을 예상했겠느냐며 사법처리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즉 문기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건을 작성했다면 처벌은 어렵다는 것이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전달자는 사법처리의 가능성이 높다는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정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 폭로할 것을 알면서도 문건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 문건은 언론에 보도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이 전달자가 이 전수석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정의원에게 귀띔까지 해줬다면 혐의는 더욱 명백해진다.

그러나 사법처리를 위한 관련자들의 조사가 쉽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검찰의 생각이다.

정의원이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문기자 또한 중국에 체류중이기 때문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0-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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