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덮개없이 ‘아찔 질주’
수정 1999-10-27 00:00
입력 1999-10-27 00:00
영국·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낙하물에 의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적재함이 컨테이너 등으로 돼 있지 않은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덮개를 씌우지 않거나 단단하게 고정하지 않은 화물차는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지난달 8일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56번 국도에서 생수통을 실은 5t 트럭(운전자 서동수·34)에서 18ℓ짜리 물통 300여개가 떨어져 반대쪽에서 오던 승용차를 덮쳤다.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김모(39)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지난 22일 경인고속도로에서는 LP 가스통을 실은 5t 트럭이 과속으로 달리다 넘어지면서 가스통 100여개가 도로 위에 쏟아져 뒤따라오던 승용차 등 차량 5대가 크게 부서졌다.
앞서지난 8월13일에도 대전시 대덕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건축자재를 싣고 달리던 2.5t 트럭(운전자 배익표·39)에서 5㎝짜리 못 2,000여개가 도로에 쏟아졌다.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86대의 타이어가 펑크났다.
지난 6월에는 경부고속도로 대덕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화물 트럭 2대가 충돌하면서 화물이 쏟아져 뒤따라오던 승용차 등 12대가 연쇄 추돌했다.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크게 다쳤다.
26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의 화물차 낙하물에 의한 교통사고는 올들어 지난 9월까지 104건이 발생하는 등 좀체 줄지 않고 있다.지난 96년에는 231건,97년 190건,98년 201건 등이었다.낙하물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해마다 40여명에 이른다.
피해 규모가 적어 집계되지 않거나 국도 등에서 일어나는 사고까지 합하면화물차 낙하물에 의한 교통사고는 연간 1,0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 유남선(柳南善·37)경사는 “화물차들이 덮개를씌워도 육안으로는 단단히 묶었는지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속하기가쉽지 않다”고 말했다.한국도로공사 안전조사과장 윤영식(尹英植·43)씨는 “우리나라도 화물차 적재함을 포장이사 차량처럼 상자화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1999-10-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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