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공적자금 투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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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27 00:00
입력 1999-10-27 00:00
한국·대한투신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조성되나.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26일 “기왕에 조성한 64조원의 금융기관구조조정 자금은 아니다”면서도 구체적인 자금조성 방식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다만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될 것”이라고만 했다.여러 곳에서자금을 끌어모으는 복합적인 지원방식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자금조성 방식으로는 이른바 준(準)공적자금 조성이 거론된다.양 투신사의 누적손실과 대우채권 편입에 따른 부실로 나눠 따로 처리될 전망이다.

우선 누적손실 부분은 정부가 대주주인 한빛은행 등 주주 은행들의 증자를통해 해결하기로 가닥이 잡혔다.물론 두 회사가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주식을 완전 감자(減資)하는 절차가 선행된다.정부는 개별 기업들이 대주주로 있는 다른 투신사 및 투신운용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도 감자 및 증자 등 절차로 주주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는 방침이다.

대우채권이 편입된 신탁부문의 부실은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다만 투신상품이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의 경우처럼 예금보험공사의 채권투입 등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능하다.따라서 이들 공사가 무보증채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을 정부가 건네받아두 회사에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간접전달의 경로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투신권에 대한 공적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않겠다는 뜻에서다.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공적자금의 성격을 지니는 데다 두 회사가 투신사중 경영이 가장 부실하다는 점에서 특혜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은호기자 unopark@
1999-10-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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