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징용피해 250명 美법원에 배상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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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26 00:00
입력 1999-10-26 00:00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강제로 징용당했던 한국인 희생자와 유가족 250여명이 이번주 안으로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태평양전쟁 한국인유족회(회장 김경석·71)는 25일 춘천에서 유가족 총회를열고 미국법원에 소송을 내기로 하고 소송대리인으로 재미동포 윤영일(54)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활동중인 윤변호사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당시 한국인을 강제로징용한 것은 국제노동기구법 제29조(강제징용 금지 규정)를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 연방법원과 캘리포니아주 법원 2곳에 강제 징용에 따른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지난 8월 태평양전쟁 당시 비인도적인 징용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미국에 살고있는 한국인 징용 희생자의 유가족은 물론 한국에 거주하는 징용피해자들도 근거 서류만 갖추면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는 태평양전쟁 강원도 유족회(0361)253-1001춘천 조한종기자 hancho@
1999-10-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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