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택시-대마초 운전교습 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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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25 00:00
입력 1999-10-25 00:00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4일 S상운 소속 택시 운전사 김모씨(33·서울 노원구 상계동) 등 2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이모씨(31·서울 노원구 상계동) 등 5명을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전 프로권투 동양 챔피언 박모씨(33)를 수배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쯤 경기 양주군 장흥면 예매골 앞길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뒤 손님 안모씨(34)를 태워 경기도 고양까지 가는 등 상습적으로 환각상태에서 운전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불법 운전교습을 해온 이씨는 지난 16일 밤 11시쯤 노원구 상계전철역 부근에서 박씨와 함께 대마초를 흡입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30여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우고 운전교습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
1999-10-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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