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양·고무죄 사실상 폐지
수정 1999-10-25 00:00
입력 1999-10-25 00:00
국민회의 국가보안법개정검토위원회(위원장 柳宣浩)는 24일 그동안 국내외로부터 인권침해 시비를 야기시켜온 이른바 독소조항들을 대폭 삭제하는 방향으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권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 22일 국민회의·자민련 지도부 및 정치개혁특위 위원들과의 만찬에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관련 조항 등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이같은 개정안을마련함에 따라 자민련 및 한나라당측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박준영(朴晙瑩)청와대대변인은 찬양·고무죄 폐지 여부와 관련,“북한 방송의 개방과 남북 경제협력 등을 감안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여당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찬양·고무죄를 다룬 제7조 1항을 삭제하고 대신 3항에 ‘이적단체구성죄’를 규정함으로써 개인적인 찬양·고무 행위에 대해 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개된 장소에서 북한 등 반국가단체에 대해 찬양하고 다니는 자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등 일반 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방침이다.
반국가단체를 정의한 제2조 1항에서는 ‘정부를 참칭하거나’라는 부분을삭제,북한이 대북 적화통일을 포기하고 남북 평화공존을 선언할 경우 반국가단체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불고지죄에 대해서는 지난달 발표한 대로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시비를 낳아온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죄’도없애기로 했다.
또 보안법사범 구속기간을 50일로 정한 조항도 삭제함으로써 일반 형사범과 같이 30일 적용을 받도록 했다. 한편 자민련은 불고지죄 폐지를 제외한 나머지 개정 방향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보안법 개정에적극 반대하고 있어 국민회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적잖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박대출기자 dcpark@
1999-10-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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