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기관 대주주·계열사 영업확장 불허
수정 1999-10-23 00:00
입력 1999-10-23 00:00
정부는 22일 세종로청사에서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진념(陳稔) 기획예산처장관,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 수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위 김영재(金暎才)대변인은 “앞으로 각 금융기관들은 분야별 핵심업무를 제외하고는 겸업(兼業)이 허용되겠지만 부실금융기관에 지정된 금융회사와 관련있는 계열사들은 업무 확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부실금융기관이 부실의 일정부분을 부담할 경우에는 금융업무 제한을 완화하거나 해제하기로 했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거액의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으로 정상적인경영이 어려울 게 명백한 금융기관 등이 부실금융기관이다.
이 원칙에 따라 현 상태로는 대한생명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던 한화종합금융의 모(母)그룹인 한화그룹도 부실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한 새로운금융업 진출은 힘들게 됐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조달한 뒤 이 채권에대한 지급정지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고칠 방침이다.이에 따라 투신사들이 고객들의 환매에제대로 응하지 못하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10-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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