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개혁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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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20 00:00
입력 1999-10-20 00:00
여야가 국회에서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18일 국회 문광위의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길승흠(吉昇欽·국민회의)·박종웅(朴鍾雄·한나라당)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언론개혁은 시대적 과제이며 언론도 개혁의 사각지대가 될 수 없다”며 언론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평소 언론의 눈치를 보며 공개적인 언론개혁 논의를 기피해 왔던 정치인들치고는 대단한 진전이 아닐 수 없다.최근 불거진 중앙일보와 정부의 갈등이 이들의 의식 변화에 촉매(觸媒)가 되지 않았나 싶다.

여야 의원들은 재벌의 언론 소유 금지와 언론사 소유구조 개선 그리고 편집권 독립을 언론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웠다.그동안 언론개혁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전적으로 일치한다.재벌이 언론사를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것은그동안의 경험이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재벌 소유의 언론은 모기업의 이익뿐 아니라 재벌 일반의 이익을 대변해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기 때문이다.언론사 소유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말이 소유구조의 개선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언론사에 대한 ‘일인지배’(一人支配)를 끝장내자는 뜻이다.대부분 언론사는 사주와 그 가족·친인척 혹은 사주와 특정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나눠 갖고 지배주주로서 회사를 장악하고 있다.그 결과 사주는 경영·인사는 물론 편집방향에 대해서도 전권을 행사한다.언론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사주개인의 사유물로 전락해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사주의 자유’로 변질되고말았다.여론을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지닌 언론사가 사주의 이해에 따라 여론을 조작하는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공기(公器)라는 언론이 이래서 되는 일인가.언론을 언론 본디의 자리로 되돌려놓기 위해서는 먼저 언론사의 소유구조를 바꿔야 한다.특정인과특정관계자의 주식지분이 20%를 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또한 언론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편집권 독립을 위한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언론개혁을 위한 핵심사항을 담은 시민단체들의 ‘정간법 개정 의견서’가 국회에 제출돼 있다.국회는 이 의견서들을 검토해 이번 회기 안에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정부 또한 할 일이 있다.언론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서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과거 정권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언론 길들이기에 악용했다.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언론개혁에 직접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또한 언론개혁은 언론인들에게만 맡기거나 법 개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언론의 수용자인 시민들이 언론개혁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1999-10-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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