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파이낸스, 梁회장 상대 배상명령 신청
수정 1999-10-16 00:00
입력 1999-10-16 00:00
삼부파이낸스는 신청서에서 “현재 투자자들의 만기 투자금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양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회사측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삼부파이낸스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양 피고인의 재산목록을 건네받아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양 피고인에 대한 형사공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는 판결 선고와 함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0-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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