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지원받은 금융기관 스톡옵션·임금인상 견제
수정 1999-10-16 00:00
입력 1999-10-16 00:00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예금보험공사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이들 법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스톡옵션이나 보수수준등을 임의로 결정해 금융기관 수익을 감소시키는 등 문제가 있다”며 “현재 정부와 은행간 약정서상에 있는 규제를 법에 명문화해 금융기관 경영진의의사결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경영진이 스톡옵션이나 연봉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미리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당국자는 또 “부실 금융기관을 살리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만 허용되고 있으나 출자의 경우 정상화후 공적자금을 회수할 경우 감자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 지원방법을 다양화,기존 출자방식외에 ▲자금을 대가없이 지원하는 출연과 ▲후순위채 매입도 허용키로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10-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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