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씨 항소심서도 무죄
수정 1999-10-06 00:00
입력 1999-10-0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보인다”고 밝혔다.
권 피고인은 지난 95년 6·27 지방자치단체 선거 직전 뉴질랜드주재 대사관직원 최승진씨로부터 건네받은 지자체선거 연기관련 변조문서를 언론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97년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이상록기자]
1999-10-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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