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200% 예외업종’ 은행이 결정
수정 1999-10-04 00:00
입력 1999-10-04 00:00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3일 “재계에서는 금감원이 산업특성을 감안해 부채비율 200% 예외 업종을 은행에 통보해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은행마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약간씩 다르고 해당 대기업의 경영여건도 차이가 나는만큼 감독기관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부채비율 200%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뿐 기업의 건전성을 재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므로 부채비율이 다소 높아도 미래 사업전망이 밝거나 현금흐름이 좋을 경우 은행이 알아서 정상 또는 우량기업 대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운업이나 건설,무역,항공운수업 등 전통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은 은행이 나름대로의 잣대로 건전성을 판단해 대손충당금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증권은 12월결산 비금융 상장기업 113개사(도산·워크아웃 대상기업과 대우계열사 제외)의 올 반기실적을 분석,12월결산 상장사들이 부채비율 200% 이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올해안에 40조원 이상의 부채를 줄여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부채를 줄이지 않으려면 자기자본금을 20조원 이상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10-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