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대책 조기 실시를
수정 1999-10-02 00:00
입력 1999-10-02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투신권의 공사채형 수익증권 환매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그 내용은 내년 7월로 예정된 채권시가평가제 대상에서 투신권의 기존펀드는 제외시키고 내년에 대우채권 원리금의 95%까지지급해주는 것을 정부가 보장하는 것 등이다.또 투자자들이 투신사의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손실을 우려,서둘러 환매요구에 나서지 않도록 공적자금을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11월 금융대란설을 잠재우기위한 조치인 것으로 볼수 있겠다.
그러나 이번 금융시장 불안은 대우사태 발생∼투신사 수익증권 환매∼금리상승∼주가하락 등 연쇄적인 부작용이 빚어지면서 증폭되고 있다.때문에 공사채형 수익증권 환매방지 조치만으로는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것이 우리의 생각이다.금융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불안의 근인(根因)인 대우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워크아웃 대상 대우계열사 12개사 가운데 살려야 할 기업과 문을 닫게 할 기업을 조속히 결정,대우문제 해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증시대란설을 진화하기 위해 공사채형 및 주식형수익증권에 대한 환매방지 대책을 하루 빨리 발표해 투자가들의 정책불신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금감위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은 11월 금융대란설을 막기 위한 것이나 이제는 10월 증시대란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증시대란설이 현실화된다면 공사채형 수익증권 환매방지 대책은 실기한 대책이 될 것이다.당국은 금융시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을 지양하는 동시에 대우사태,주식형 수익증권 및 공사채형 수익증권 환매방지,금리안정 등이 포함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금융불안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을당부한다.
1999-10-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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