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이송” 규정 현실화 돼야
수정 1999-09-28 00:00
입력 1999-09-28 00:00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장례식도 집에서 치르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탈피,병원 영안실에서 치르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유가족 마음대로 병원 영안실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시신을 영안실로 옮겼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급하다고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기 위해119 구급차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현행 시신 처리와 관련된 규정은 일반인에겐 생소할 정도로 까다롭다.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관련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면 상관없다.그러나 지병으로 집에서 숨지더라도 유가족 임의로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면 형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변사체는 범죄와 관련이 없더라도 거주지 관할 파출소장이 의사의 검안서를 첨부해 ‘행정검시’ 조서를 작성하게 돼 있다.범죄와 관련이 있어 보이면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검시’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 예규 제92호 행정검시 규칙에는 ‘변사체는 행정검시를 마치고 나서야 시신을 영안실 등으로옮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어기면 형법 제163조 ‘변사체 검시방해’에 해당돼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내의 한 파출소장은 “병원측이 자신들의 병원에서 치료받았거나 입원실에서 숨진 환자가 아니면 혹시 모를 책임을 피하기 위해‘사인 미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모씨(33·서울 강동구 둔촌동)는 시내 병원에서 폐암 치료를 받다가 불치 판정을 받고 집에 누워 있던 부친이 지난 23일 숨을 거두자 119 구급차를불러 시신을 영안실로 옮겼다.영안실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였다.
김씨는 그러나 부친의 사망을 확인한 응급실 의사가 사망확인서에 ‘사인미상’이라고 기록하자 “폐암 환자였는데 왜 사인이 분명치 않으냐” 고 되물었다.그러자 의사는 “우리 병원 환자가 아니어서 어쩔 수 없다”고 애매하게 대답했다.며칠 뒤 김씨는 부친의 시신이 자연재해로 의한 사망,행려병사자와 같은 변사체로 처리돼 경찰에 보고된 사실을 알았다.김씨는 결국 사망신고서와 사망진단서를 제출하고 영안실에서 장례를 치르기는 했으나 경찰 등이 관련 규정을 제시하며 시비를 걸면 낭패를 볼 뻔했다.
시신을 119구급차나 민간 또는 병원 응급차로 옮기는 것도 관련 규정상 불법이다.119구급차 등은 시신이 아닌 응급환자의 수송만 맡게 돼 있기 때문이다.시신 운반은 병원의 장의용 차를 이용하게 돼 있으나 장의용 차가 있는병원은 드물다.
일부 유가족은 민간 또는 병원 응급차의 시신 운반요금이 6만∼20만원인 반면 무료인 119구급차를 일부러 찾는 경우가 많다.서울시 소방방재본부 구조구급과 관계자는 “시신을 앞에 놓고 사정을 하는 유가족을 모른 척할 수 없어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는 일이 많다”고 털어놨다.
김경운기자 kkwoon@
1999-09-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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