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서류 간소화 내년부터 2가지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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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28 00:00
입력 1999-09-28 00:00
건설교통부는 내년 6월까지 208억원을 들여 ‘자동차관리 민원행정 종합정보망’을 구축한 뒤 주민등록전산망·지방세정보망·책임보험정보망·관세정보망 등 각종 행정망과 연계,자동차 등록시 내야 하는 서류를 대폭 줄이고민원처리시간을 크게 단축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행정부내 각종 전산망이 연계되면 새로 자동차를 등록할 때 갖춰야 할 서류가 현재 6가지에서 임시운행허가증과 자동차확인검사증 등 2가지로 줄게 된다.

박건승기자 ksp@
1999-09-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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