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서류 간소화 내년부터 2가지로 줄여
수정 1999-09-28 00:00
입력 1999-09-28 00:00
행정부내 각종 전산망이 연계되면 새로 자동차를 등록할 때 갖춰야 할 서류가 현재 6가지에서 임시운행허가증과 자동차확인검사증 등 2가지로 줄게 된다.
박건승기자 ksp@
1999-09-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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