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개선 발표
수정 1999-09-28 00:00
입력 1999-09-28 00:00
국세청은 27일 법령심사협의회를 열어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등의행정편의적인 법령해석을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위주로 대폭 개선했다.
개선내용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이를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간주,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됐다.이전까지 국세청은 신축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지않고 양도세를 과세했다.
또 부도발생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은 회수불능이라고 판단되면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변상을 청구하는 소구권(訴求權)을 행사할 수 있더라도 회계상 대손처리하도록 했다.그동안 소구권 청구가 가능하면 대손처리가 불가능했다.나중에 소구권 행사로 어음채권이 회수되면 회수한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잡힌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를 징수,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자와 원금을 주택관리에 쓰는 기구)도 법인으로 간주,이자소득세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그간 개인으로 간주돼 22%의 이자소득세율을 적용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이자소득이 1억원 미만이면 16%의 세율만적용받는다.
추승호 기자 chu@
1999-09-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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