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차량 청사출입 금지
수정 1999-09-23 00:00
입력 1999-09-23 00:00
22일 양평군에 따르면 대부분 10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군들과는달리 공직자 차량 2부제를 지난 97년부터 실시해 왔으나 이도 부족해 최근에는 아예 청사 진입로에 ‘공직자 차량 출입금지’란 팻말을 붙여놓았다.
공무원들은 출퇴근때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군청 부근에 위치한 군민회관이나 실내체육관 부설 주차장에 주차시킨 뒤 걸어들어오거나 공용 셔틀버스를이용해야 한다.
청사내에는 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공무수행 차량만 출입이 가능하고평상시에는 이 차들도 청사 인근 주차장에 세워 놓아야 한다.
지난 94년 완공된 양평군 새 청사는 주차장이 166면이나 되지만 청사내주민편익시설이 늘면서 차량도 크게 늘어나 주차난을 겪어왔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보다 먼저 청사로 들어오는 공직자의 차량들로 주민들이 주차에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공무원들의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이는데도한 몫을 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양평 윤상돈기자 yoonsang@
1999-09-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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