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 안팎
수정 1999-09-22 00:00
입력 1999-09-22 00:00
정부는 재계의 건의내용을 일부 받아들여 사외이사제 강화 대상을 당초 자산규모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보험사에 거액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고 투신·보험사의 계열사 투자한도를 축소하는 등 강도높은 조치들을 담고 있다.
■사외이사제 강화 내년부터 종금사(전체 11개사)와 증권사(총자산 2조원 이상),투신사(수탁고 2조원 이상),보험사(총자산 2조원 이상)는 사외이사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소수주주권 강화 대표소송제기권과 임시주총청구권 발동요건을 일반 상장기업의 2분의 1 수준으로 강화한다.
■자산운용규제 강화 주주와 판매회사의 계열회사도 동일계열 투자한도 대상에 포함.투신사 계열 주식보유한도를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보험사 계열투·융자한도를 총자산의 3%에서 2%로 축소.
■보험사에 거액신용공여한도 도입 건당 총자산의 1%를 넘는 여신의 합계가총자산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자산운용감시 강화 투신사의 대규모 펀드 외부감사 실시.상호교차와 우회투자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투명성 제고 비상장 금융기관에도 오는 2001년부터 분기별 사업보고서 제도를 도입.투신사의 투자설명서와 신탁재산운용보고서에 투기등급별 투자비중과 관련계열 유가증권 투자비중 등을 명시.
■출자총액제도 예외인정 구조조정을 위해 98년 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출자한 경우 총액제도의 예외로 인정.
■내부거래 공시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부거래의 중요사항을 변경(거래 상대방 변경과 거래규모와 가격의 10% 변경)할 경우 의결 및 공시 의무화.
이상일기자 bruce@
1999-0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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