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수수료 서면계약 의무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9-21 00:00
입력 1999-09-21 00:00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중개업소는 중개내용과 중개수수료를 서면으로 작성,거래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개수수료를 임의로 산정,청구하는 중개업자는 모든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중개업자의 수수료 과다 요구로 생기는 분쟁을 막기 위해 중개업자들의 보상의무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개인의 업무영역을 중개법인이나 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현행 등록관청 관할구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중개의뢰 내용과 중개수수료에대한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해 중개인들의 수수료 과다 요구에 따른 분쟁소지를 차단토록 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계약 당사자는 계약파기때 계약금·중도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간 합의를 거쳐 계약이행이 끝날 때까지 계약금등을 중개업자 또는 제3자 명의로 금융기관,공제·신탁회사 등에 예치할 수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중개업자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할 때 폐업 후 다시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한 현행 규정을 폐지,이전 후 10일 안에 이전신고 절차를 밟도록 했다.

박건승기자 ksp@
1999-09-2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