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관행 감안 ‘현실적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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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18 00:00
입력 1999-09-18 00:00
의약분업 기관,환자,의약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2급 장애인 및 현역병·전경 및 의경·교정시설수용자,제1종 전염병환자,정신요양시설에 수용중인 정신질환자 및 정신분열증·조울증 등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정신질환자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치료제를 투약하고 의료봉사활동으로 투약하는 경우도 제외한다.의약분업은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현재 전문의약품은 1만1,000종,일반의약품은 1만2,000여종이 있으나 재분류작업을 거쳐 1,000종을 전문의약품으로 추가시킬 방침이다.그러나 신장투석액 및 이식정 등 투약시 기계·장치를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은 예외로 한다.
처방 및 조제방식 처방전 기재 의약품의 명칭은 일반명,상품명으로도 쓸수 있으며 상품명 처방도 필요한 경우 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다.약사가 처방을 변경 또는 수정하여 조제할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약사가 처방전을 변경·수정하거나 처방전에의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 또는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겨약화사고가 나면 현행 약사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약사가 대체조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미리 알리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추후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해 적용하던 약국의료보험 제도가 폐지,의사의처방전에 의해 조제받는 경우에만 의료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향후 추진계획 지역별로 의사협회·약사회 및 의료보험단체 등으로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구성,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의약품 리스트를 올해 말까지 약국에 알려줘 의약분업 전까지 약국에서 처방용 의약품을 구비하도록 한다.환자가 자주 이용하는 약국을 단골약국으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후 처방전을 이 약국으로 팩스나 PC통신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편리를도모한다.의료기관과 약국의 배치도를 작성·비치하며 의료기관과 약국간의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약사회별로 ‘의약품 배송센터’를 지정,희귀 의약품 등을 신속하게 배정한다.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전개한다.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별로의료보험수가 차등제 및 환자본인정액제도를의약분업 실시에 맞추어 시행한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09-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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