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 SOC투자 풀듯
수정 1999-09-17 00:00
입력 1999-09-17 00:00
소식통은 그러나 이번에 완화될 대북 제재조치는 “적성국교역법,수출관리법,방산물자법 등에 근거,행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말하고,테러지원국과 적성국가 제재에 따른 조치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농업,광업,교통과 전력,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시설건설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고 친지들간의 송금 등 금융거래와 미 항공기,선박 등의 북한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의회 법개정 또는 동의 대상으로 테러지원국과 적성국가에 대한 제재조치인 무기 및 방산물자 수출,긴급식량지원을 제외한 원조 등은 계속 금지되며,최혜국(MFN)대우 및 일반특혜관세(GSP)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소식통은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1개월 정도 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ay@
1999-09-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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