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 불법 알고도 늑장 조사
수정 1999-09-16 00:00
입력 1999-09-16 00:00
금감원은 15일 이미 구속된 양재혁(梁在爀)삼부파이낸스 회장을 비롯해 정해석(丁海石)대표,양춘덕(梁春德)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삼부파이낸스가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다 허위로 작성된 결산서를 기재한 청약안내문을 제시하는 등 주요사항을 허위로 표시해 증권거래법을 어긴 혐의다.
삼부파이낸스는 96년 11월∼99년 1월 일반인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190억원의 주식을 발행하는 등 모두 285억원을 끌어들였지만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삼부파이낸스가 유가증권신고서 전단계인 발행인 등록서류를 제출한 뒤에야 그 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
하지만 불법으로 발행한 것을 확인하고도 조사를 5개월이나 끌다 뒤늦게 양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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