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개발·미강 법정관리 해제
수정 1999-09-15 00:00
입력 1999-09-15 00:00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면 회사의 경영과 재산처분권은 종결 당시의 대표이사에게 환원되고 회사는 자유롭게 자본·주식을 관리할 수 있으며 주주들도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
1999-09-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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