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개발·미강 법정관리 해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9-15 00:00
입력 1999-09-15 00:00
서울지법 제1파산부(재판장 梁承泰 부장판사)는 14일 상장회사인 벽산개발과 비상장회사인 미강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면 회사의 경영과 재산처분권은 종결 당시의 대표이사에게 환원되고 회사는 자유롭게 자본·주식을 관리할 수 있으며 주주들도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
1999-09-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