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뱅크 서울지점 중징계
수정 1999-09-11 00:00
입력 1999-09-11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중앙종금 LG종금 아세아종금과 짜고 부실원화채권과 달러를 비싸게 사주고 이에 따른 손실은 별도의 거래로 사후정산하는 변칙거래를 했기 때문에 문책 기관경고를 내렸다.
곽태헌기자
1999-09-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