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워크아웃에 노조 동의 여부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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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11 00:00
입력 1999-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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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진행의 조건으로 노조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대우 노조의 동의여부가 워크아웃 성공의 주요변수로 떠올랐다.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대노협)는 10일 쌍용자동차가 최근 노조측에 단체행동 자제,임금인상 억제,고통분담을 골자로 하는 워크아웃 동의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대우전자,대우전자부품,대우자동차,대우중공업 조선부문도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노조측에 유사한 내용의 워크아웃 동의서에 서명해 달라는 입장이다.

대노협 관계자는 “워크아웃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고통분담이나 단체행동 자제 등을 부대조건으로 다는데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환용기자 dragonk@
1999-09-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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