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지원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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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11 00:00
입력 1999-09-11 00:00
기초생활 보호를 위해 1인당 월소득 23만원 이하이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생계비 15만2,000원과 자녀교육비 6,000원,의료비 4만7,000원을 각각 지급한다.근로능력이 있으면 생계비를 3만원 지급하고,교육비와 의료비는 같다.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월 4만∼5만원을 지급한다.월 소득 35만원 이하인 노인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한다.
1,2급 생활보호 장애인에게 월 4만5,000원,월소득이 28만원 이하인 1∼3급장애인에게 자녀 교육비 월 5만5,000원을 각각 지급한다.소년소녀가장에게월 6만5,000원을 지급하고 월소득이 25만원 이하인 배우자 없는 가정에 자녀 교육비 월 5만5,000원을 지급한다.
기타 위안부 할머니에게 월 50만원,생활보호대상자 및 농어촌 저소득층에게 유치원 학비 월 8만1,000원,생활보호자의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보육료 12만9,000원을 각각 지급한다.이밖에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민·형사 소송을 대행해주는 대상을 기소 전 구속사건으로 확대한다.5가구 이상벽지와 50가구이상인 도서 지역의 전화 설치,낙후 오지 지역 20곳의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 등을 지원한다.
손성진기자 sonsj@
1999-09-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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