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APEC·오세아니아 정상외교-反부패특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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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11 00:00
입력 1999-09-11 00:00
반부패특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부정부패 방지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다.
근원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제안한다.공무원 표준행동강령을 제정하고,각 기관의 부패방지 업무를 평가하는 것도 특위의 역할이다.
반부패특위는 일단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범했다.정부는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부패방지기본법에 반부패특위가 사정정책 등에 대해 심의,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특위는 이와 함께 부패 추방을 위한 대 국민 교육·홍보 활동도 벌인다. 특위의 실무를 담당할 기획단에는 청와대와 총리실·감사원·검찰·경찰·국세청·공정거래위 등의 핵심간부가 파견될 예정이다.
특히 검찰에 구성될 반부패특별수사본부(가칭)는 고위공직자 비리 및 경제사범과 관련,특위의 집행기구로 활용될 것으로 알려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반부패특위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정활동뿐 아니라 경제분야 비리에 대해서도 관여할 것”이라면서 “자문내용을 대통령이 수용해 각 부처에 지시하는 방법을 통해 사실상 국가의 부패척결 활동을 진두지휘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9-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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