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응시자격 대학생이상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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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09 00:00
입력 1999-09-09 00:00
현재 특별한 제한이 없는 공인회계사(CPA) 선발시험에도 응시자격 제한이이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빠르면 오는 2002년부터 대학 재학 또는 졸업생으로 공인회계사 응시자격을 제한하며,선발인원을 연차적으로 크게 늘리는방안을 신중히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회계학회는 오는 10일 금융감독원 주최로 열리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표할예정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차(객관식)와 2차(주관식)로 나뉘어 있는 시험이한차례로 통합돼 연 2회 치러지며,과목별 부분 합격제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또 최소한 회계학(18학점 이상),경영학(21학점 이상),경제학(6학점 이상),통계학(3학점 이상) 분야에서 48학점 이상 취득하고 분야별로 B학점 이상이며 영어는 토익 700점 이상 또는 토플 540점 이상인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공인회계사의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선발인원을 200∼300명씩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회계학회 안을 토대로 공인회계사협회 등 유관기관의 여론을 수렴,올 정기국회에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현행 시험제도가 공인회계사로서 갖춰야 할 전문성을 검증하는 데불충분하고 수험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관련 대학교육의 기형화를 초래하는 등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구본영기자 kby7@
1999-09-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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