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장기작업 ‘전신마비’ 근로자 직업병 첫 인정
수정 1999-09-09 00:00
입력 1999-09-09 00:00
한국산업안전공단은 8일 직업병심의위원회를 열고 장모(57·여)씨에게 나타난 ‘전신성 경화증’을 톨루엔에 장기간 노출돼 발병한 직업병으로 판정했다.톨루엔은 무색의 방향성 액체로 스포츠용품이나 신발 제조업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본드 등 접착제의 주성분이다.폭약·염료·도료용제 등의 재료로도 쓰인다.
전신성 경화증은 처음에는 피부가 탄력을 잃고 뻣뻣해지다 나중에는 혈관·위장·폐·심장·신장 등 전신이 나무토막같이 굳어지는 질병으로 발병 후 6년 안에 70% 이상이 사망하는 불치병이다.발병률은 100만명당 4∼20명으로백혈병의 20∼30명보다 낮다.
장씨는 지난 82년 운동용품 제조회사인 경기도 부천시 N사에 입사해 톨루엔이 주성분인 접착제로 테니스공의 표면을 붙이는 부서 등에서 15년간 근무하다 97년 1월 퇴사했다.
장씨는 퇴사 뒤인 98년 6월 처음 통증을 느꼈으며 상태가 악화되자 지난 3월 인하대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아 5월근로복지공단에 직업병 판정을 의뢰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6∼7월 N사에 대한 역학조사 당시 작업 중에발생한 톨루엔이 22.8ppm으로 노출기준치인 100ppm을 밑돌았으나 과거 최고 230ppm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장씨의 질병은 오랜기간 고농도의 유기용제(접착제)에 노출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인철기자 ickim@
1999-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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