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원노조 첫 단체교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9-09 00:00
입력 1999-09-09 00:00
교육부와 교원노조가 8일 오후 4시30분 첫 단체교섭을 가졌다.지난 7월 교원노조가 합법화된데 따른 것이다.

김덕중(金德中) 교육부장관을 비롯,교육부 간부 12명은 국민을 대리해 사용자 대표로 나섰다.노조측에서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탄압’의 대상이었던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교조 합법화 이후 출범한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의 간부 12명을 대표로 구성,정부측과 마주 앉았다.

하지만 단체교섭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이다.양측은 지난 7월24일부터 6차례에 걸쳐 예비교섭을 가졌으나 교섭 의제를 합의하는데 조차도실패했다.

이 때문에 전교조와 한교조는 이날 공동으로 마련한 교섭안을 일방적으로제시했다.▲기본급 11.2% 인상 ▲연구수당 10만원 신설▲담임수당 15만원으로 인상 ▲초등 19시간,중등 18시간,고교 16시간 등 주당 수업시간 법제화▲2부제 수업 완전해소 ▲2002년부터 주 5일제 수업 등 모두 208개 조항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교육정책 등과 관련되거나 교육부장관 권한 밖 사항이기 때문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사회·경제적 신분에 관한 사항은 교육정책과 밀접히 연결될 수밖에 없어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09-0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