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권·승차권 전산관리
수정 1999-09-09 00:00
입력 1999-09-09 00:00
그동안 표의 재사용,표 발급 없는 현금 입장·승차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탈루해 왔던 해당업소들은 이에 따라 탈세 여지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비정규 영수증 전산발매 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해당업소에 전산발매시스템 설치 등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전산발매시스템 도입대상은 극장 등 공연장, 경기장·휴양시설·스키장·골프장·볼링장·빙상장·골프연습장 등의 입장권과 고속 및시외버스 승차권,여객선 및 관광유람선 승선권이다.국세청은 전산발매시스템 가입대상 업소는 전국적으로 1,600개며 이 가운데 대도시 개봉 영화관 152개,경기장 및 공연장 127개,고속버스터미널 86개,휴양·놀이시설 39개,스키장 10개 등 모두 414개 업소를 올해 안으로 가입시킬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달중 가입대상 업소 명단을 확정,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산시스템 가입업소에 대해 국세청은 통상적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반면 비가입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및 불시점검,입회조사 실시와 함께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추승호 기자 chu@
1999-09-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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