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 나가자] 비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9-09-09 00:00
입력 1999-09-09 00:00
해외취업과 해외인턴십,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등이 젊은 구직자나 대학생들에게 관심을 끌면서 해당 비자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알선 전문업체들이 비자발급을 대행해 주고 있지만 자칫 비자때문에 취업기회를 놓칠수도 있는 만큼 대략적인 정보는 알고 있는 것이 좋다.가장 문의가 많은 미국비자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미국에서 정식취업이 보장되는 비자는 H-1B비자.비이민 비자로서 연장하면미국에서 6년까지 임시로 일할 수 있다.자격조건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3년정도의 전문직종 경험이 있어야 한다.또 반드시 미국 정부가 인정해주는 노동허가서가 첨부돼야 한다.

H-1B비자는 전문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인 만큼 급여는 물론 성별 나이 인종종교 등에 대한 그 어떤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계약직이나 임시직은H-1B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매년 쿼터 할당량을 정해져 있으며 2000년 쿼터배정에 해당되는 비자는 내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의 해외인턴쉽에 참여할때 사용되는 비자는 J-1비자다.정규취업인 H-1B비자와는 별개로 문화교류차원에서 만들어졌다.대학간의 교환 학생이나 교수,캠프카운슬러,연수,훈련생-인턴,주재원 등이 이 비자를 받고 있다.

미 정보센터(USIA)에 소속돼 있는 J-1비자 스폰서 기관들은 비자신청에 필수적인 서류(FORM IAP-66)를 발급함으로써 지원자와 처음 관계를 맺는다.향후 이 스폰서 기관들은 인턴십 지원자의 경우,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해 생활하는 동안 24시간 핫라인을 이용해 지원자들에게 여러 도움을 준다.

때문에 인턴십 지원자들은 체류기간 및 응시 직종에 따라 IAP-66을 받기 위한 스폰서 비용으로 이들 기관에 450달러∼1,200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국내 해외인턴 알선업체들의 대행수수료중 절반 정도가 이 비용이다.

J-1비자는 계약기간 만료후에는 꼭 귀국해야 하며 향후 2년 동안은 취업비자와 주재원비자,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워킹홀리데이 비자(취업관광비자)는 협정국간에만 발급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호주,캐나다,일본,뉴질랜드와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체류기간은 해당국 입국일로부터 12개월.비자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국에 입국해야 된다.해당국에 한해 평생 1회만 발급되고 보통 18세이상 25세이하만 신청가능하다.체류기간중 3개월까지 어학연수가 가능하다.

이경옥기자 ok@
1999-09-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