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과세특례제의 正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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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09 00:00
입력 1999-09-09 00:00
정당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재론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그러나 이번 논쟁의 배경에 내년 총선 득실이 깔려 있다는 점에서비난을 면키 어렵다.
과세특례제도 폐지를 유보하자는 당내 인사들은 국민회의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현재 290만 자영업자 가운데 과세특례자는 140만명,간이세금납부자는 20만명으로 절반 이상이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고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정부안대로 연간 매출액이 2,400만∼4,800만원인 자영업자를 간이과세자로,4,800만∼1억5,000만원을 일반과세자로 흡수할 경우 예전보다 세금을 많이내야하는 자영업자는 10만여명 정도다.이들 대부분은 과거에 특례과세 혜택을 누린 층이라는 지적이다.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그래도 국민들은 세금을 낸다.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이다.그런만큼 국가도 공평하게 세금을 걷어야한다.이것은 국가의 의무이다.지난 정부들이 그것을 잘못해왔을 뿐이다. “납세자에게 물어본 뒤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발상은 마땅히 세금을 내야할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겠느냐”고 물었다가 “싫다”고 하면 세금을걷지 않겠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과세특례제 폐지는 ‘공평함’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면서 개혁조치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았다.이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첫걸음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공평과세’와 ‘조세정의’의 시발점인 셈이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총선 득표를 앞세워 개혁을 포기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려 하고 있다.
조세정의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부과세 과세특례제 폐지문제가 정도(正道)를 따라 결정되길 기대해 본다./이지운 정치팀 기자jj@
1999-09-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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