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자치단체장 大選·總選출마 부작용 우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9-09 00:00
입력 1999-09-09 00:00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 중 대통령 및 국회의원 출마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내년 4월 16대 총선거에서 충돌과 격전이 예고되고 있다.

출마가 유력시되는 단체장의 경우 내년 총선을 준비하느라 마음은 이미 콩밭에 있다.또 총선을 겨냥한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구 다툼이나 신경전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물론 이는 피선거권의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타당하지만 정치현실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감안하면 무리인 것이 사실이다.단체장들은 임기동안 대민접촉을 통해 표를 모을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준 반면 현역의원들은 선거공고일 16일동안만 선거운동을 하게 함으로써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또 막강한 자금과 조직을 갖춘 단체장들의 출마시 전국적인 행정공백도 우려된다.행정공백을 막고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마련이시급하다.

이견기[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1999-09-0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