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초일류기업으로 가자] 정책혼선 원인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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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09 00:00
입력 1999-09-09 00:00
과세특례자 폐지,호화주택의 과세기준,주세율 개편 등 각종 개혁정책들이당정간,부처간,정부·재계간 논의과정에서 후퇴하거나 퇴색하고 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해 구체화된 이같은 개혁방안들이 20여일만에 좌초 기미를 나타내 적지 않은 우려가 일고 있다.

?과세특례 폐지방안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8일 “의원들간에 과세특례 폐지방안을 유보하는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당정은지난달 27일 과세특례 폐지방안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었다.이런 기존 방침이 뒤집혀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엄낙용(嚴洛鎔)재경부 차관은 국민회의가 당론을 결정하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과세특례자 폐지를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 개선방안은 ▲연간매출액 2,400만원 미만인 소액부(不)징수 사업자는 종전과 다름없이 세금을 안내고 ▲2,400만∼4,800만원 미만의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며 ▲4,800만∼1억5,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호화주택 과세방안 당초 재경부는 호화주택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에서실거래가 5억원으로 변경키로 했었다.그러나 최근 국무회의에서 반대에 부딪혀 실거래가 6억원으로 올려 사실상 ‘과세강화’라는 방침이 유명무실해졌다.

?주세율 개편 재경부는 소주세율을 현행 35%에서 위스키 수준인 100% 수준으로 올리고 맥주세율은 내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왔다.세계무역기구(WTO)나 유럽연합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 소주세율의 대폭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반면 국민회의는 소주세율을 60∼70%로 올리면서 현재 130%인 맥주세율도내리자고 주장한다.특히 주류업계가 심하게 반발,당정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9-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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