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거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수정 1999-09-09 00:00
입력 1999-09-09 00:00
김기재(金杞載) 행정자치부장관은 8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 5년이상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한 외국인은 참정권을 갖는 대신 가구마다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내는균등할 주민세를 부담하는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된다.
관계자는 “그러나 주한외국인이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정현기자 jhpark@
1999-09-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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