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금지구역 관리 제대로
수정 1999-09-08 00:00
입력 1999-09-08 00:00
서울시는 현재 획일적으로 지정돼 있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현실에 맞게 금지 및 제한구역으로 차등화,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신 금지구역에대한 통제와 관리는 강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각 자치구의 조례 제정 및 공포를 10월 초까지 마무리짓도록 독려하는 한편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7월 중앙정부와 경찰로부터 청소년 보호업무를 넘겨받았으나 그동안 각 자치구의 조례 제정이 뒷받침되지 않은데다 초소와 안내표지판,단속요원 등이 배치되지 않아 효율적 단속을 펴지 못했다.
시는 현재 14개 구에 산재한 20곳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운데 윤락가가위치한 6곳은 통행금지구역으로 계속 묶되 과거에는 윤락가가 많았지만 이미 그 기능이 쇠퇴했거나 도로변에 위치한 13곳은 통행제한구역으로 바꾸기로했다.또 이미 유해업소가 거의 사라진 동대문구 용두1동 옛 동마장터미널 부근은 통행금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는 청소년들의 출입이 24시간 금지되며 강제퇴거도 시킬 수 있다.통행제한구역은 구청장이 재량으로 출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시는 빠른 시일내에 관리조례를 공포하고 통행금지구역내 시설물 설치 및관리인력 확보를 각 자치구에 시달하는 한편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구에 예산와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더불어 공익근무요원,해병전우회 등을 동원,출입청소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
1999-09-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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