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리즘] 퇴색인가 졸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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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08 00:00
입력 1999-09-08 00:00
실거래가가 기준이 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이 당초 5억원보다 1억원 높은 6억원 이상으로 확정됐다.

고급주택에 대한 기준 강화는 정부가 대통령의 8·15담화 후속조치로 발표했던 세제개혁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재경부는 당시 아파트의 경우전용면적 50평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5억원 이상인 현행 기준을전용면적 50평 이상과 실거래가 5억원 이상으로 과세기준을 강화,고액 재산가에 대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시가의 60∼70%에 불과한 과세기준을 실거래가로 바꿔 재산보유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재경부의 확고한 의지는 그러나 지난 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재경부안이 91년 이후 물가인상분을 감안하지 않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제동이 걸렸다.이 자리에서 6억∼7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나왔고 결국 6억원으로 확정됐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실적은 43건 12억원에 불과했다.94년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95년에는 9건밖에 안됐다.현재 분양면적 65평 이상 고급 아파트가 전국의 아파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정도인 4만∼5만 가구.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 되는 고급 아파트만 따지면 이보다훨씬 적다.기준의 상향조정으로 과세대상이 급격이 늘어난다기보다 극히 일부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재경부의 원칙이 일주일만에 퇴색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의 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졸속’인지 아리송하다.

김균미기자
1999-09-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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