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전파사용료 없앤다/정통부,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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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9-07 00:00
입력 1999-09-07 00:00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가입자들에게 물리던 전파사용료를 내년부터 면제해주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통부는 또 미국과 호주,뉴질랜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파수 할당제도(일명 경매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내년 말로 예정된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시 처음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0만명에 달하는 휴대폰 이용자들이 지금까지 분기별로 3,000원씩 내던 전파사용료와 택시운전사들이 주로 이용하던 주파수공용통신(TRS) 전파사용료(분기별 3,000원)를 내년 초부터 면제해 주기로 했다.

조명환기자 river@
1999-09-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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