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관행 앞세운 엠바고 남발은 알권리 침해
수정 1999-09-07 00:00
입력 1999-09-07 00:00
엠바고,보도시점 제한은 국익과 공익에 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관행만을 앞세워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엠바고 설정을 남발한다면 이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임에 분명하다.
촌각을 다투는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면서 보도의 신속성을 절감하고 있다.따라서 보도 사안이 발생하면 국익과 공익에 반하지 않는 한 늦추지 말고 그때그때 독자에게 알려야 한다.현장기자들 사이에서는 엠바고가 관행이 됐다고하지만 정보의 불평등이 조장되어서는 안된다.
김욱[경남 진주시 신안동]
1999-09-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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