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制 개편안」세금우대저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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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28 00:00
입력 1999-08-28 00:00
세금우대저축제도가 어떻게 바뀌나.
현재는 저축별로 가입자격·가입한도·불입방법·통장수 등에 제약요인이많아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앞으로는 만기 1년이상 저축상품이면 어느 금융기관에서나 저축 종류에 관계없이 1인당 총가입한도인4,000만원까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있다.4인 가족은 1억6,0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A은행에 1년만기 정기예금 1,000만원,B보험사에 3년만기 저축성보험 1,000만원에 가입한 사람이 C증권사에서는 2년만기 소액채권저축에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로 저축할 수 있다.한도가 남았는지 여부는 창구에서 단말기로 조회만 하면 즉시 알 수 있다.
노인·장애인,미성년자에게도 1인당 총액한도가 같은가.
노인과 장애인은 1인당 총액한도를 6,000만원으로 우대하며 미성년자는 한도가 1,500만원이다.
기존의 세금우대저축 가입자도 2001년 1월부터 새로운 통합세금우대저축에추가로 가입할 수 있나.
물론이다.기존 가입자는 개인별 한도금액 4,000만원에서 2001년 1월1일 현재 기존 세금우대저축 가입금액을 뺀 금액까지 새로 가입할 수 있다.단,기존 가입금액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 만기때까지 세금우대가 적용된다.예를 들어 4,0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사람이 2001년 1월1일 현재 가입해놓은 세금우대저축 금액이 5,000만원이면 새로 가입은 못해도 한도를 초과한 1,000만원은 만기때까지 세금우대를 받는다.또 5,000만원 중 2,000만원이 만기가 돼해지하면 1,000만원까지 새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저축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비과세저축상품중 상당수가 내년말까지 비과세기간이 끝난다.정부는 비과세저축의 통합과 총액한도를 내년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08-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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