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制 개편안」세금우대저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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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28 00:00
입력 1999-08-28 00:00
이자소득에 대해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저축제도가 2001년 1월부터 통합돼,총액한도관리 체제로 바뀐다.

세금우대저축제도가 어떻게 바뀌나.

현재는 저축별로 가입자격·가입한도·불입방법·통장수 등에 제약요인이많아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앞으로는 만기 1년이상 저축상품이면 어느 금융기관에서나 저축 종류에 관계없이 1인당 총가입한도인4,000만원까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있다.4인 가족은 1억6,0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A은행에 1년만기 정기예금 1,000만원,B보험사에 3년만기 저축성보험 1,000만원에 가입한 사람이 C증권사에서는 2년만기 소액채권저축에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로 저축할 수 있다.한도가 남았는지 여부는 창구에서 단말기로 조회만 하면 즉시 알 수 있다.

노인·장애인,미성년자에게도 1인당 총액한도가 같은가.

노인과 장애인은 1인당 총액한도를 6,000만원으로 우대하며 미성년자는 한도가 1,500만원이다.

기존의 세금우대저축 가입자도 2001년 1월부터 새로운 통합세금우대저축에추가로 가입할 수 있나.

물론이다.기존 가입자는 개인별 한도금액 4,000만원에서 2001년 1월1일 현재 기존 세금우대저축 가입금액을 뺀 금액까지 새로 가입할 수 있다.단,기존 가입금액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 만기때까지 세금우대가 적용된다.예를 들어 4,0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사람이 2001년 1월1일 현재 가입해놓은 세금우대저축 금액이 5,000만원이면 새로 가입은 못해도 한도를 초과한 1,000만원은 만기때까지 세금우대를 받는다.또 5,000만원 중 2,000만원이 만기가 돼해지하면 1,000만원까지 새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저축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비과세저축상품중 상당수가 내년말까지 비과세기간이 끝난다.정부는 비과세저축의 통합과 총액한도를 내년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08-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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