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홈쇼핑 구입 물건 10일이내 환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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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21 00:00
입력 1999-08-21 00:00
인터넷 전자쇼핑이나 TV 홈쇼핑을 통해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10일 이내에 무조건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각종 도메인 네임의 상표권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20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보화촉진실무위원회를 열어 올해안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정보화 관련 법을 올해안에 이같은 내용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8-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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