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부터 ‘영수증 복권제’ 시행
수정 1999-08-20 00:00
입력 1999-08-20 00:00
국체청은 19일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과세기간 매출액)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매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영수증의 결제승인번호나 회원번호를 추첨,당첨자를 뽑는다.사용횟수가 많은 법인명의 신용카드영수증은제외된다. 또 금융기관들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국세청에 넘겨주는 만큼 개인이 복권 추첨을 위해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추첨은 상위 5등까지는 TV생방송으로,나머지 등위는 컴퓨터로 이뤄진다. 당첨금은 1등 5,000만∼1억원이며 2등 이하에게는 소액이 배정,매달 5,000명정도가 혜택을 받는다.동일인이 복수당첨됐을 때는 고액 1건만을 받는다.당첨금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결제계좌에 상금이 자동이체방식으로 지급된다.
국세청은 위장가맹점이나 카드 불법대출 등 불법거래분은 당첨됐더라도 무효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획예산처와 협의,11월 중 당첨금 규모 등 복권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지만 신용카드 이용이 활성화돼 세수도 늘어나는 만큼 어려움은없을 것으로 보고있다.국세청은 부가세법에 복권업무 조항을 둬 이번 정기국회 중 통과시킬 계획이다.
추승호기자 chu@
1999-08-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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