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폐유리섬유 호흡기질환등 유발 인정
수정 1999-08-19 00:00
입력 1999-08-1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생산한 유리섬유가 대기중에 날려 인근 지역주민들이 피부병이나 호흡기 장애질환을 앓아온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한뒤“위자료는 피해 주민과 공장간의 거리, 거주기간에 따라 구분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공장마당에 불법 매립된 폐유리섬유가 지하수를 오염시켜 이를 식수로 사용한 주민들에게 괴질이나 괴종양(암이나 지방종)등을발병케 했다는 원고측 주장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가해기업이 배출한 유해물질이 피해자에게 도달해 손해를 발생시킨 점이 어느 정도 입증된 경우 가해기업측이 무해하다는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1999-08-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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