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K’ 사고나면 옷 벗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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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19 00:00
입력 1999-08-19 00:00
내년부터 금융기관이 Y2K(컴퓨터의 2000년 연도표기인식문제)에 대한 대응미흡으로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등 임원이 해임되거나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마련한 ‘Y2K 대응미흡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기준’에따르면 금융기관이 Y2K관련 감독기관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창구·계리업무 등 핵심업무가 마비되거나 어음교환불능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피해를 주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 최고 해임권고하거나 업무집행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잘못이 비교적 가벼울 경우 문책경고나 주의적경고 등의 징계가 따른다.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잘못의 정도에 따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조치를취하도록 했다.해당 금융기관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명령이 내려진다.

김상연기자
1999-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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