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가 주택시장 왜곡”주택산업연구원 보고서
수정 1999-08-17 00:00
입력 1999-08-17 00:00
16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주택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양도세제는 보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어 결과적으로 잦은 이사와 대형주택 선호현상을 조장,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집을 되팔 경우 양도차익이 아무리커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반면 두 채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대해서는 이보다 양도차익이 적더라도 양도세를 물리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임대주택을 다섯 채 이상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면서도 다섯 채 미만을 보유한영세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 것도 조세형평의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있고 앞으로도 주택가격 급등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난 70년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양도세제는 시대에 맞게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건승기자 ks
1999-08-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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